일반공지

print

2013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사전안내

Jan 17. 2013
3,751조회






2013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사전안내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3년 1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일반사항










 1. 13년 사업현황







<2013년 환경기술개발사업 개요>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


기간


’13년 예산


사업내용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2011


~계속


1,240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환경기술·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질 개선 및 녹색성장 주도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2008


~2017


160


환경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환경융합


신기술개발사업


2009


~계속


93


NT, BT,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및 새로운 시장 창출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2010 ~계속


47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시급분야에 녹색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 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환경기술의 산업화 촉진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2012


~2021


74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 이슈화 및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생태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 기술 확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2013


~2021


60


국내 폐기물의 성상에 맞게 기 개발된 요소기술을 종합한 한국형 실증시스템 가발 및 수출기반 마련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


2013


~2020


20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추진을 위한 통합정책기반기술의 확보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에 기여








 2.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온․오프라인)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 참고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국가과학기술지식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tis.go.kr) 등에 공고




 ◦ 공고 시기 : 1월말 예정










 5.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무, 기업유형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15%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세부 사업별, 과제유형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참여제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7. 기타 공지사항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R&D과제보고서」내용 참조




    ※ 타기관 공개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