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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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2.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2.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2.28 |
기술수요조사는 연구지원팀에 제출할 필요없이 직접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기술표준원장
- 1. 수요조사 목적
- ○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 발굴
-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제품으로 인한 각종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 취약기술 및 안전기준개발 등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제품으로 인한 각종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고
- 1. 수요조사 목적
- 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
- ○ 수요조사 범위
수요조사 범위
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1]
기술
개발
과제
□ 사업목표
○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지원대상
① 공통애로 기술개발
○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 작성참고사항 : 붙임 1, 2 참조
② 단위제품 기술개발
○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제품 또는 부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을 향상이
필요한 품목 (붙임 3)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2]
기반
조성
과제
□ 사업목표
○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제품안전정책·제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 지원대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고도화 추진
○ 제품의 융·복합기술 동향파악 및 안전 위해성 조사, 안전취약 부품 및 구조·원인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화학물질, 제품의 위험도 수준 인지 기술개발, 공산품·전기용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성 및 위해성 예측 방안 개발 등의 제품안전 기반구축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 조사 내용 및 방법
- – 산·학·연의 민간수요 및 정부 제품안전정책 등과 연계되어 중요·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상세내역은 첨부문서 참조
- 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