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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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공고

Feb 06. 2013
1,94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2.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2.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2.28

기술수요조사는 연구지원팀에 제출할 필요없이 직접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 – 41호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공고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6일
기술표준원장




  • 1. 수요조사 목적
    ○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 발굴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제품으로 인한 각종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 취약기술 및 안전기준개발 등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
    ○ 수요조사 범위













    수요조사 범위

    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1]
    기술
    개발
    과제

    □ 사업목표
      ○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지원대상


    ① 공통애로 기술개발
      ○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 작성참고사항 : 붙임 1, 2 참조


    ② 단위제품 기술개발
      ○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제품 또는 부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을 향상이
          필요한 품목 (붙임 3)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2]
    기반
    조성
    과제

    □ 사업목표
      ○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제품안전정책·제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 지원대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고도화 추진
      ○ 제품의 융·복합기술 동향파악 및 안전 위해성 조사, 안전취약 부품 및 구조·원인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화학물질, 제품의 위험도 수준 인지 기술개발, 공산품·전기용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성 및 위해성 예측 방안 개발 등의 제품안전 기반구축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조사 내용 및 방법
    – 산·학·연의 민간수요 및 정부 제품안전정책 등과 연계되어 중요·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상세내역은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