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Nov 28. 2013
2,380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11.1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12.0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12.03 |
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 ’20년까지 민간산업과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 사업목적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30억원 내외
○ 지원규모 : 10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총 7차년도까지 지원가능하나, 효율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
- – 1차년도 : 2013년 12월 1일 ~ 2015년 1월 31일(14개월)
– 2차년도 이후 : 1년(12개월) 단위로 지원 - – 1차년도 : 2013년 12월 1일 ~ 2015년 1월 31일(14개월)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조건
- ○ 기업 또는 연구소 주관으로 사업추진
- ※ 연구소가 주관일 경우 개발소재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 지원조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 참조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