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Jul 01. 2013
2,24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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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6.2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7.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7.2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141호
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 ’20년까지 민간산업의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 사업목적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65억원 규모
○ 지원규모 : 9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7년 이내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조건
- ○ 기업 또는 연구소 주관으로 사업추진
- ※ 연구소가 주관일 경우 개발소재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 “세섬도 고강도 섬유와 박막형 수지를 적용한 초경량 방탄재 개발”은 기업주관 - ※ 연구소가 주관일 경우 개발소재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 □ 지원조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며,
연도별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임
-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단,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