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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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Jul 01. 2013
2,24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6.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7.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7.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141호


2013년도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20년까지 민간산업의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65억원 규모
      ○ 지원규모 : 9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7년 이내



    • □ 지원조건
      ○ 기업 또는 연구소 주관으로 사업추진
      ※ 연구소가 주관일 경우 개발소재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 “세섬도 고강도 섬유와 박막형 수지를 적용한 초경량 방탄재 개발”은 기업주관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며,
          연도별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단,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