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영경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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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fkendo@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2.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3.1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3.12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다. 13년 사업규모
○ 신규선정 : 40개 내외 선정
○ 사업기간 : 과제당 3년
※ ‘13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3.4.26~’14.3.31(1차년), ‘14.4.1~’15.3.31(2차년), ‘15.4.1~’16.3.31(3차년)
○ 지원규모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50%(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참조
ㆍ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2개 이하)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기관은 대학으로 하며,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권역 | 충청권 | 동남권 | 대경권 | 호남권 |
광역경제권(5)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북, 전남 |
특별경제권(2) | 강원, | 제주 | 강원 | 제주 |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 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사업책임자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다.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라. 과제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 2013.2.14(목)
○ 온라인 접수 : ’13.3.4(월) ∼ 3.15(금) 18:00 까지
(18시까지 제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①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② 주관사업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 (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③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류 등 ④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3.3.15(금)∼3.20(수) 18:00 까지
– 한국연구재단 (http://ernd.nrf.re.kr/)에 전산접수 후, 원본 1부는 주관사업기관이
보관하고, 사본 10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이하 ‘SP’)에 제출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온라인접수 (‘13.2.14~3.15) | 온라인 접수 (‘13.3.4~3.15) | 오프라인 서류접수 (‘13.3.15~3.20) | 요건심사 (‘13.3.20~3.26) | |||
홈페이지 공고 (교과부, 연구재단) | 연구재단 | 지역거점기관 | 재단, 지역거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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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발표평가 포함) (‘13.4.1~4.4) | 종합심사 (‘13.4.12) | 예비선정 (이의제기) (‘13.4.18) | 최종확정 및 연구개시 (‘13.4.22) | |||
지역거점기관 | 선정대상과제 심의(재단) | 이의제기 접수 및 검토 | 재단 |
나.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및 지역거점기관)
○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다.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시행
※ 대전․세종․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책임자 배석)
라.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해당 권역 내 대학 수가 2개 이내인 경우 예외 적용(주관사업기관 기준)
마. 과제배분
○ 14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 <지역별 과제 배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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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별 과제신청 건수, 석 ․ 박사과정생 수를 6 : 4의 비율로 고려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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