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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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Feb 19. 2013
2,38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영경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fkendo@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2.1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3.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3.12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다. 13년 사업규모


  ○ 신규선정 : 40개 내외 선정


  ○ 사업기간 : 과제당 3년


   ‘13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3.4.26~’14.3.31(1차년), ‘14.4.1~’15.3.31(2차년), ‘15.4.1~’16.3.31(3차년)


  ○ 지원규모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참여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50%(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참조


      ㆍ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2개 이하)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기관은 대학으로 하며,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권역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광역경제권(5)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특별경제권(2)


강원,


제주


강원


제주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 자




 나. 기타 제한사항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주관사업책임자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다. 신청분야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라. 과제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 2013.2.14(목)


 ○ 온라인 접수 : ’13.3.4(월) ∼ 3.15(금) 18:00 까지


                    (18시까지 제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주관사업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


    (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류 등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3.3.15(금)∼3.20(수) 18:00 까지


    – 한국연구재단 (http://ernd.nrf.re.kr/)에 전산접수 후, 원본 1부는 주관사업기관이


       보관하고, 사본 10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이하 ‘SP’)에 제출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온라인접수


(‘13.2.14~3.15)



온라인 접수


(‘13.3.4~3.15)



오프라인 서류접수


(‘13.3.15~3.20)



요건심사


(‘13.3.20~3.26)


홈페이지 공고


(교과부, 연구재단)


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재단, 지역거점기관


 


 


 


 


 


 


 


선정평가


(발표평가 포함)


(‘13.4.1~4.4)



종합심사


(‘13.4.12)



예비선정


(이의제기)


(‘13.4.18)



최종확정 및 연구개시


(‘13.4.22)


지역거점기관


선정대상과제 심의(재단)


이의제기


접수 및 검토


재단

 


 나.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및 지역거점기관)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다.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시행


    대전․세종․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책임자 배석)




 라.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해당 권역 내 대학 수가 2개 이내인 경우 예외 적용(주관사업기관 기준)


  


 마. 과제배분


  14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지역별 과제 배분 기준>


 


 


 


 


① 시․도별 과제신청 건수, 석 ․ 박사과정생 수를 6 : 4의 비율로 고려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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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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