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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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차 지원 계획

Oct 24. 2013
2,37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이원영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owe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10.1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11.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11.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85호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차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고용창출형 R&D) 과제를 지원


 


  2. 지원분야 : 10개 특화산업분야


    ㅇ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등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 지역별 특화산업 현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3. 지원규모 및 기간


    ㅇ 3차 지원예산 : 약 41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1억원)


    ㅇ 총 지원기간 : 총 36개월 이내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11. ~ ’14. 10. (12개월)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1. 지원유형



 



   기술개발(R&D)


  □ 지원대상 : 전남, 대구, 경북, 경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역별 지원대상 산업

지역


특화산업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해양기자재·부품, 금속소재·가공


대구


소재기반바이오헬스,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원규모 : 약 41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추진체계도 예시:주간기관(기업)-참여기관(기업),참여기관(대학),참여기관(연구소 등)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전남지역의 구조·기능세라믹스산업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전남에 소재하여야 하고,


                 구조·기능세라믹스산업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별 지원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유형별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기업지원(비R&D)


    □ 신규지원 없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R&D)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개발


계획


 ㅇ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ㅇ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ㅇ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ㅇ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ㅇ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일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는 협약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3.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사업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10.11.~11.11.


11.4.~11.11.


11.13.~11.20.


~11.22.


~11.27.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3.11.4.(월) 09:00~11.11.(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11.7.(목) 13:00~11.1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전남지역산업


평가단


061-286-4382, 4388, 439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irpe.or.kr)


대구지역산업


평가단


053-757-3712, 37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57-10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 4층)


경북지역산업


평가단


053-818-9562~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TP 글로벌 벤처동 4층 본원)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경남지역산업


평가단


055-259-340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본부동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