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차 지원 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이원영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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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owe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8.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9.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9.0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97호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차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고용창출형 R&D)와 지역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과제를 지원
2. 지원분야 : 62개 특화산업분야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지역 | 특화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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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
경남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
광주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
대구 |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
대전 |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
부산 |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
울산 |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
전남 |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
전북 |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
제주 |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
충남 |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
충북 |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
* 지역별 지원계획 및 특화산업분야 예산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3. 지원규모 및 기간
□ 2차 지원예산 : 약 592억원(국비 407억원, 지방비 185억원)
□ 총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ㅇ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9. ~ ’14. 8. (12개월)
ㅇ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Ⅰ. 지원유형
1. 기술개발(R&D)
□ 지원대상 : 시 · 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역 | 특화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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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
경남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
광주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
대구 |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
대전 |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
부산 |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
울산 |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
전남 |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
전북 |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
충남 |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
충북 | 전력에너지부품, 기능성화장품 |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제주지역은 R&D 2차 신규과제 지원을 하지 않음
□ 지원규모 : 약 257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불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
(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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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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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기업지원(비R&D)
□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 지원도 가능
□ 지원규모 : 약 335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 추진체계도 예시 >
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 과제 점검 모니터링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이 공동으로 실시
* 참여기관은 1개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한정
* 참여기관 과다 참여로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현상 절대 지양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으로 확대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지역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은 공모로 선정
* 지원대상 비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ㅇ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
지원 유형 | 기본내용 |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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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E | F | G | H | I | ||
① 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 시제품 제작 | 기술 지도 | 인증 지원 | 특허 지원 | 제품 고급화 | 기술 이전 확산 | – | – | – |
② 사업화 지원 | 개발된 상품(부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과 확대 | 디자인 | 마케팅 | 전시회 | 컨설팅 | 네트 워킹 | 브랜드 연계 지원 | 상품 기획 | 창업 | 창의 활동 |
③ 인력 양성 |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인력 경쟁력 강화 | 장비 교육 | CEO 교육 | 기술 경영 교육 | 자격증 취득 지원 | 리콜형 교육 | 생산 기능 인력 교육 | – | – | – |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구분 | 개별지원형 | 통합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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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ㆍ기술지원/사업화지원/인력양성 각각 개별지원을 하는 유형 | ㆍ유형별 또는 산업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
형태 (예시) | ㆍ(Case1) 기술지원 – ①-B(기술지도) + ①-D(특허지원) ㆍ(Case2) 사업화지원 – ②-A(디자인) + ②-D(컨설팅) + ②-H(창업) | ㆍ(Case1) 기술지원+인력양성 – ①-A + ③-A ㆍ(Case2) ‘가’산업 기술지원 + ‘나’산업 기술지원 – ‘가’산업 ①-C + ‘나‘산업 ①-C |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