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Jan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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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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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1.0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12.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12.31 |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이 아래와 같이 공고 되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서울), 1월29일(대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서울), 1월29일(대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3호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3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R&D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 1. 공통사항
-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추진체계
-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 신청자격
- ■ 신청방법
-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 사업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www.ernd.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