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3년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01. 2013
2,70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4.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4.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4.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10호


2013년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상용화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기술 개발



  • □ 지원대상 분야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 차량안전기술, 차량편의기술, 융합기반기술



  • □ 지원기간 및 금액
    – 2.5년 이내, ‘13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78억원 이내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분야

      ‘13년 예산

      78억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별 RFP, 품목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5년 이내 (과제별 RFP, 품목 참조)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