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01. 2013
2,53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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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4.0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4.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4.22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10호
2013년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상용화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기술 개발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 차량안전기술, 차량편의기술, 융합기반기술
- □ 지원대상 분야
- □ 지원기간 및 금액
- – 2.5년 이내, ‘13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78억원 이내
- □ 지원기간 및 금액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분야
‘13년 예산
78억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별 RFP, 품목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5년 이내 (과제별 RFP, 품목 참조)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 참조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