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5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16. 2013
2,29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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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9.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10.1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10.09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248호
2013년도 제5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지원대상 분야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섬유의류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주력산업
예산
14,200백만원
1,000백만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