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차 기술료 사업 시행계획 공고
Mar 30. 2013
2,934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3.2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4.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4.18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9호
2013년도 제1차 기술료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기술료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등을 위한 연구자금 지원
- □ 사업목적
- 1.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372.3억원 (51개 과제)
- 1. 지원규모
-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대상과제 목록
- ○ 용어정의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RFP 15, 17, 23, 30, 31번 과제는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용어정의
- □ 대상과제 목록
- 2. 지원대상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