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May 03. 2013
2,55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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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5.0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6.0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5.27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 – 170 호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Ⅰ . 사업목적
- ○ 안전취약 제품의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과제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확보
- Ⅰ . 사업목적
- Ⅱ . 지원대상분야
- [1]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① (공통애로)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 ② (단위제품) 생활제품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단위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 [1]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2] (기반조성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제품안전제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 Ⅱ . 지원대상분야
- Ⅲ . 지원범위 및 내용
- 가. 개요
- □ 지원규모 : 25.45억원(2013년 신규)
- ○ 지정공모 : 12개 과제, 17.3억원 내외
- ○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30%(약 8.15억원) 내외
-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원칙
- * 안전성확보를 위한 인증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 및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최대 2년 지원 가능
- □ 공모방식 :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병행 공모
[단, 자유과제는 기술개발(공통애로, 단위제품)분야만 지원 가능]
- □ 지원방식 및 비율 : 기술료 징수 및 비징수로 구분 지원
- ○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실용화 목적의 기술개발과제는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로 납부하여야 함
- ○ 지정공모 : 12개 과제, 17.3억원 내외
- 가. 개요
-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1] 지정과제 공모
- ○ 기술개발과제
- ○ 기반조성과제
기반조성과제
과제명
당해
출연금
규모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별첨
형광램프대체용 LED램프 안전성능검증 및
평가기준개발
1.8억 이내
2년 이내
비징수
제한없음
승강기부품인증제도 개선 및 국제기준 부합화
1.5억 이내
1년 이내
비징수
제한없음
- * 단, 지정과제 공모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예산은 자유과제로 공모된 과제에 지원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2] 자유과제 공모
- ○ 기술개발(공통애로, 단위제품) 과제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 기술개발과제
-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Ⅲ . 지원범위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