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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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기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May 02. 2013
2,14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전상호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ol@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5.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5.0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5.08

 

 2013년도 정기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교육부에서는 2013년도 정기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




교육부장관    서 남 수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34개


  ◦ 2013년도 정기지원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계획서 : 붙임1




2. 응모 요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책임연구자는 교육부(인재직무능력정책과)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당해연도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책임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 : 붙임2 양식 참고


      ※ 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인건비 비율은 연구비 예산의 50% 이내로 구성


  □ 제출기한 : 2013. 5. 9(목)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출 : 양정하(momyk55@moe.go.kr), 연구협력관 e-mail(계획서 참조) 동시 제출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00-6342/6382, 양정하, 박찬호)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정된 연구자에게 홈페이지 안내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계약 체결


    – 단,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과제협력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