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제2013-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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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중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개발』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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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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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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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ㆍ친환경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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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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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2013년 100억원 내외(총 896억원 내외)
과제유형 및 개발기간 :중장기(전략응용), 5년 + 2년(실증, 민간주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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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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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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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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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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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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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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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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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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