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제2013-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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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중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개발』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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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ㆍ친환경화
-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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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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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지원예산 : 2013년 100억원 내외(총 896억원 내외)
- 과제유형 및 개발기간 :중장기(전략응용), 5년 + 2년(실증, 민간주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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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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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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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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