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16. 2013
3,083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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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5.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6.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6.03 |
- 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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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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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지역 장소 5. 21(화) 14:00 ~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5. 23(목) 14:00 ~ 대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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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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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지역 장소 시간 5. 29 (수) 서울 상암동 DMC타워 3층 회의실 10:00∼18:00 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72호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 부품소재 기술의 융·복합화 심화, 대형화·전문화 강화, 한중일 삼각구도 내의 경쟁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력 확보□ 지원 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
(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지원 방식
– 지정공모 : 90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공모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 기계(24), 수송(12), 전기전자(32), 금속(5), 화학(12), 융합(5) 등 총 90개 분야
– 자유공모 : 공모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 Ⅰ.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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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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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개발기간 7억원 이내/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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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1)·중견기업2)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지원과제의 유형이 수요기업테스트인 경우,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
으로 부담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 참조 바랍니다.
파일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일부 파일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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