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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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May 16. 2013
2,24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5.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6.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6.14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13.5.20(월) 14:30 ~


수도권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센터 1층 다목적실


13.5.22(수) 14:30 ~


충청권


(대전) 화학연구원 본관동 1층 강당


대경권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신천동) 5층 컨벤션홀


‘13.5.23(목) 14:30 ~


호남권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1층 대강당


동남권


(창원) 재료연구소 연구1동 2층 세미나실


   * 신뢰성기반구축사업,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소재정보은행, 부품소재전문기업 추천, 글로벌파트너십사업,
     부품소재M&A활성화지원사업 등 통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80호


 


2013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ㅇ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수요기업
연 계 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향상을 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
시키고자 하는 과제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으로 구성된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기업


  ·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기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자립형은 사업종료 전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