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15. 2013
2,46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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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4.1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5.1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5.07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38호
2013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4.5. 제정, ‘11.10.6. 발효)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별 통합 R&D 지원
- □ 사업목적
- 1. 지원규모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예산
17.75 억원
지원규모
5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 지원규모 및 기간
- 1. 지원규모
-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대상과제 목록
- 1) 13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은 총 17.75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 ○ 용어정의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함
-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1) 13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은 총 17.75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 대상과제 목록
-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 지원 내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