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ul 18. 2013
2,952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미래창조과학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7.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8.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8.05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40호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
기술분야 핵심·원천기술
- * 산업융합원천 정보통신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 · 컴퓨팅,
디지털콘텐츠, USN, 산업융합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 사업목적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 ○ 지원대상 분야
- – (IT유망산업기술)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등 미래 IT유망산업분야 기술
– (IT융합기술) IT기반 전통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 IT분야와 주력산업간 융합분야 기술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 ○ 사업목적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단위 : 억원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구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공모방식
지정공모
품목공모
자유공모
세부사업
금액
세부사업
금액
세부사업
금액
지원예산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USN
산업융합
9.45
72.19
25.38
245.88
48.85
11.85
20.5
IT유망산업기술
IT융합기술
지식정보보안상용화
29.6
51.0
9.6
IT융합기술
30.0
소계
434.1
소계
90.2
소계
30.0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 등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 참조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