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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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08. 2013
1,69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7.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8.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8.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73호



2013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목적


 


□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ㅇ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 · 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 운영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과제


 




























분야별 과제내용

분야


과제명


내용


철강화학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구축


ㅇ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 · 부품 생산기반구축 및 제조공정


    개발, 관련기업 사업화 지원


조선해양


플랜트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 시험 기반구축


ㅇ수심 150m 이상 해저면에 BOP(Blow Out Preventer)를 포함한 각종


   심해저(Subsea) 장치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반


    구조물 구축


섬유세라믹


고성능 Wet-laid 하이브리드


섬유 기반구축


ㅇ고성능 습식(Wet-laid) 부직포 연구기반 구축 및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수요기업 연계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향장 및 화학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동물실험대체 시험인증 기반구축


ㅇ동물실험 대체 시험인증센터 시설 · 장비구축 및 산학연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제품화 기업지원


디자인생활


산업


차세대 디자인-기술 융합지원 기반구축


ㅇ개방형 디자인-R&D 융합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 개발, 단계별


   툴킷(Tool-kit) 개발, 디자인-R&D 융합 방법론 개발



 


나. 지원내용 및 조건


 


 
































과제별 지원내용 및 조건

과제명


수행기간
(사업연도 기준)


2013년 정부출연금
(백만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지자체·민간부담금


비율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구축


2013년~2017년(60개월)


1,200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 기반구축


2013년~2016년(48개월)


1,500


고성능 Wet-laid 하이브리드


섬유 기반구축


2013년~2017년(60개월)


1,000


향장 및 화학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동물실험대체 시험인증


기반구축


2013년~2017년(60개월)


1,200


차세대 디자인-기술 융합지원


기반구축


2013년~2017년(60개월)


1,000



*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 기반구축사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연간 5억원 이상일 것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