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May 08. 2013
2,34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5.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6.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6.03 |
- Ⅷ. 사업설명회
-
-
- □ 2013년도 벤처형 전문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3.5.21(화) 14:00~18:0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2층) 대전 2013.5.23(목) 14:00~18: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68호2013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 □ 사업목적
- ○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60∼120억원 규모
○ 지원규모 : 6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 지원조건
- ○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사업비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민간부담금(현물) -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총 정부출연금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