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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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Jul 19. 2013
2,24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7.0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8.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8.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59



2013년도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약품허브조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사업 개념도


  ■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 내용

기반조성사업 : 연구소, 대학,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산업분야의 연구기반을 조성시설장비활용 ↔ 시험인증분석기술개발사업 : 전국공모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주관기업, 연구소, 대학, 참여기업)


  


  ■ 본 사업은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ㅇ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ㅇ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1. 세부사업 지원내용

 


 


  ■ 사업목적


 


    ㅇ 동물약품 원료 기술력 제고를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예산 : 15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5억원



  ■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13년 예산 : 10억원


      – 지방비 부담 : 충청남도


      – 지원자격 : 해당 지역 소재, 동물약품분야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


      –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별첨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사업


3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4 첨부파일




 


    ㅇ 기술개발


      – ‘13년 예산 : 5억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비고


동물약품 합성원료 제조 기술개발


3년 이내


2.5억원/년 이내


자유공모


발효/천연물 소재 활용 동물약품 실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 3차년도는 원료시험생산비용을 고려하여 2.5억원 초과하여 신청가능


         ※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으로 구축예정인 센터의 시설(RFP참조)을


             사용하여 시험 생산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첨부1, 4.기술개발의 목표 및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내에서 과제 수 조정 가능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