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30. 2013
2,484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4.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5.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5.22 |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56호
- □ 사업설명회
- ○ 목적 : 2013년도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일시 및 장소 : 5.8(수) 14:0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A홀
- ※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며,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
- ○ 일시 및 장소 : 5.8(수) 14:0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A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56호
2013년도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핵심부품·소재 개발과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제조기술 개발을 접목하여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기술경쟁력
제고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13년)
- ○ (핵심소재) 산·학·연 공동연계를 통해, 안전성·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개발에 연결되는 핵심소재 개발
○ (이차전지) 로봇, 전기이륜차, 산업용, 전기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확산이 가능한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개발
- □ 지원대상 분야(‘13년)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35억원
-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4년
-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5)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5)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5)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을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3.3% 이상(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에서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으로 강화 (초과하는 민간부담금 현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전문인력채용 등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강화에 사용)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기술료 징수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