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Jul 29. 2013
2,21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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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7.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8.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8.2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174호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성숙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성숙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성숙산업고도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 전통 수공업 기반 기술 중 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전통산업을 활용한 명품 소비재
기술개발’ 품목 발굴하여 집중지원
- – 생활 소비재에 새로운 디자인, 전통 수공업 기법·소재 등을 접목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명품으로 육성
가능한 품목 지원 - – 생활 소비재에 새로운 디자인, 전통 수공업 기법·소재 등을 접목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명품으로 육성
- □ 사업목적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예산 : 8억원 규모
- ○ 지원규모 : 2억원 이내/년
- ○ 지원기간 : 2년 이내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 지원규모 : 2억원 이내/년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Ⅰ. 지원내용
-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함
-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02-6009-3914)
-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함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 참여기관
-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3. 지원분야 및 품목
- □ 품목 지정 분야 목록
품목 지정 분야 목록
순번
대상 품목명
개발기간
주관기관
13년 출연금
1
전통가구 제조방식을 현대화한 가구 제품개발
2년 이내
중소중견
2억원 이내
2
전통도자 및 전통칠 기술을 활용한 고기능성 생활용기 개발
2년 이내
중소중견
2억원 이내
3
전통소재 및 전통제조방식을 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개발
2년 이내
중소중견
2억원 이내
4
전통 소재, 기법, 문양을 활용한 장신구 개발
1년 이내
중소중견
2억원 이내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금액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금액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품목 지정 분야 목록
- 3. 지원분야 및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