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Apr 15. 2013
2,464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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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4.1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5.1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5.06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7호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사업목적
- ○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함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달러 이하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 –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는 디자인 개발·보급 및 기업의 디자인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여 바로 사업화 가능한 디자인 기술을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 디자인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로 글로벌 경쟁력 및 수입대체 효과 제고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 □ 사업목적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공모방식
계
지정공모
자유공모
예산
8,400백만원
1,747백만원
10,147백만원
지원
규모
과제 수
30개
10개 내외
40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400백만원이내 1)
200백만원이내
지원기간
1년 이내
- 1) 지정공모 과제별 지원규모는 과제제안서(RFP) 별첨 참조
- ※ 단, 지정공모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해당 예산은 자유공모 과제 중 선정)
- 1) 지정공모 과제별 지원규모는 과제제안서(RFP) 별첨 참조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업을 실시기업이라 하며,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기술료 징수 대상)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디자인전문기업 및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기술료 징수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