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6. 2013
1,840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7.2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8.2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8.14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263호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2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표준화 연구개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국제표준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 지원대상 분야
- Ⅰ. 지원범위 및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2억원 내외
- ○ 지원기간 :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분류
사업기간
1차년도
2차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3.9.1 ~ ’14.6.30 (10개월)
‘14.7.1 ~ ’15.5.31 (11개월)
- ※ 단, 최종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전 기간 사업기간으로 인정
※ 총사업기간이 2년(2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차년도부터는 당해사업기간을 1년(12개월)으로 계상 가능
- □ 지원방식 및 비율 : 자유공모,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 지원자금 성격 및 기술료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기술료 비징수
- □ 지원범위 및 대상
- ○ 표준화 연구개발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제안 설명
○ 중점 지원분야:
(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미래형 생산시스템,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지원규모 : 12억원 내외
- Ⅰ. 지원범위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