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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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 프로그램 공고

Jul 04. 2013
2,66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이원영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owe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6.1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7.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7.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123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3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 프로그램 공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의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종합기술지원유형’과, 지역 우수기술인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인력지원유형’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유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지역의 우수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


  ㅇ 종합기술지원 : 선도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기술혁신지원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기업으로부터 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대한
                             수요를 접수받아 컨소시엄 내 관련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대학-기업-연구기관 연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학생이 기술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가. 지원 규모 및 조건



  □ 예산(국비) : 50억원 내외


  ㅇ 종합기술지원(유형1) : 30억원 내외


  ㅇ 기술개발인력지원(유형2) : 2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총 22개월 이내 (1차년도 지원 후 추가지원 여부 결정)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7 ~ ’14. 4 (10개월, 예정)



  □ 지원규모 :


















구분


종합기술지원(유형1)


기술개발인력지원(유형2)


일반권역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권역별 7억원 내외
(과제별 7억원 내외)


권역별 4억원 내외
(과제별 2억원 내외)


특별권역


강원권, 제주권


권역별 2억원 내외
(과제별 2억원 내외)


권역별 1억원 내외
(과제별 1억원 내외)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유형 : 비R&D




  □ 지원대상 :


    ㅇ 종합기술지원 :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이 주도하는 기업 기술지원 컨소시엄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대학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컨소시엄




  □ 지원조건 :


    ㅇ 종합기술지원 : 한 개의 컨소시엄이 해당 권역의 프로젝트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프로젝트 분야는 추진체계 구성에 따라 선택 가능)
      * 1차 협약(관리-주관기관) → 2차 협약(주관-기업-참여)으로 세부과제(단기, 중기) 지원
      * 기업 수요를 받아 단기(1~3개월, 3천만원 이하), 중기(6개월~1년, 1억원 이하) 형태로 지원
         (기술전문가-기업 매칭을 통한 종합기술지원)
      * 현재 광역선도사업에서 추진 중인 방식과 동일 방식의 수행은 불가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기술혁신지원기관(선택)과
                                      애로기술을 가진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지원 프로젝트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국비의 10% 이상 현금 대응
    * 국비 1억원당 1명 이상 해당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생 참여율은
       50% 이상 편성
    * 복수의 연구실이 참여하고, 복수의 기업 지원




  □ 수혜기업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선도산업 전·후방 연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ㅇ 선도사업 프로젝트 R&D과제 참여기업, 연관 기업*
    * 선도산업 기술 및 유망상품의 성과창출과 연계된 부분에 한해 지원























권역 프로젝트 권역 프로젝트
충청 차세대의약, 이차전지, 태양광(부품),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기반), 신호처리
융합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동남 풍력부품, 원전설비, 화학융합소재,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조선기자재
호남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선박
강원 세라믹/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먼트
대경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의료기기(치료/
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스마트 자동차
부품, 스마트 모바일, 첨단 금속·세라믹
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제주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나.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 종합기술지원 :기술혁신지원기관(주관) – 기술혁신지원기관(참여)


    ㅇ 주관기관 :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선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


    ㅇ 참여기관 : 선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


[추진체계도 예시]






  □ 기술개발인력지원 :대학(주관) – 기술혁신지원기관(참여) – 기업(참여)


    ㅇ 주관기관 :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선도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대학


    ㅇ 참여기관 :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필수) 및 선도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및 
                         공동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기술혁신지원기관(선택)


[추진체계도 예시]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참여학생에 대한 인건비 등 지급 가능







ㅇ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
    (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ㅇ 참여기관 과다 참여로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현상 절대 지양




다. 사업 추진절차(예시)



3.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개최)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안)



종합기술지원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배점


기업
지원역량


사전기획 및
수행기관 역량


 · 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수행경험


20


 · 기술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 기술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20


 · 기술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기업수요 반영 정도)


 · 기술지원 방법의 타당성


수행체계 구성


 · 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20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 선도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한 기술적 기여도


20


경제적 파급효과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10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기술개발인력지원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배점


기업
지원역량


사전기획 및
수행기관 역량


 · 외부자원 활용 정도(권역별 산학협력협의회 등)


20


 · 수행기관의 기업지원 수행경험


 · 인력양성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 인력양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20


 · 인력양성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방법의 타당성


수행체계 구성


 · 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20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 선도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한 기술적 기여도


20


경제적 파급효과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10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다.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임


  □ (성과활용보고서 면제) 본 사업은 단기 기업지원사업으로 성과활용 면제 대상임


  □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시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9.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을 반드시 참고·검토하여 제출(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예시) ①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이미 지원된 경우, ②주관·참여·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등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7.8(월) 12:00 ~ 2013.7.15(월) 12:00 까지


    ※ 관련양식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다운로드]




나.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제출 : 직접 또는 우편제출 (마감시간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지역사업평가원




















기관명


연락처/이메일


주소


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clio.leading.or.kr)



042-934-8317,
6196, 8378, 837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01호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leading.or.kr)



062-602-7164,
7156, 7169,716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
광주테크노파크 4층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lio.leading.or.kr)



053-818-9507,
9513, 9515, 9517, 9518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27
경북TP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lio.leading.or.kr)



051-629-7693,
7592, 7597, 7582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한미르관 4층


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gw.leading.or.kr)



033-248-5684,
568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신북로 61-10번지)


제주지역사업평가원
(http://jeju.leading.or.kr)



064-759-7422,
7427, 7423, 74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5. 참조(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