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 프로그램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이원영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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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owe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06.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3.07.1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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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 프로그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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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의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종합기술지원유형’과, 지역 우수기술인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인력지원유형’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2013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1. 지원유형 | ||||||||||||||||||||||||||||||||||||||||||||||||||||||||||||||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지역의 우수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ㅇ 종합기술지원 : 선도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대학-기업-연구기관 연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학생이 기술전문가의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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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가. 지원 규모 및 조건 □ 예산(국비) : 50억원 내외 ㅇ 종합기술지원(유형1) : 30억원 내외 ㅇ 기술개발인력지원(유형2) : 2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총 22개월 이내 (1차년도 지원 후 추가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유형 : 비R&D □ 지원대상 : ㅇ 종합기술지원 :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이 주도하는 기업 기술지원 컨소시엄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대학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컨소시엄 □ 지원조건 : ㅇ 종합기술지원 : 한 개의 컨소시엄이 해당 권역의 프로젝트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ㅇ 기술개발인력지원 :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기술혁신지원기관(선택)과 □ 수혜기업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ㅇ 선도사업 프로젝트 R&D과제 참여기업, 연관 기업*
나.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 종합기술지원 :기술혁신지원기관(주관) – 기술혁신지원기관(참여) ㅇ 주관기관 :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선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ㅇ 참여기관 : 선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추진체계도 예시] □ 기술개발인력지원 :대학(주관) – 기술혁신지원기관(참여) – 기업(참여) ㅇ 주관기관 :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선도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을 ㅇ 참여기관 :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필수) 및 선도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및 [추진체계도 예시]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참여학생에 대한 인건비 등 지급 가능
다. 사업 추진절차(예시) | ||||||||||||||||||||||||||||||||||||||||||||||||||||||||||||||
3.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개최)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 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안) □ 종합기술지원
□ 기술개발인력지원
다.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임 □ (성과활용보고서 면제) 본 사업은 단기 기업지원사업으로 성과활용 면제 대상임 □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시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가.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7.8(월) 12:00 ~ 2013.7.15(월) 12:00 까지 ※ 관련양식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다운로드] 나.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제출 : 직접 또는 우편제출 (마감시간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지역사업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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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관련 법령) | ||||||||||||||||||||||||||||||||||||||||||||||||||||||||||||||
가.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