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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분류 1) 기초·원천 R&D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 7천만 내외/년간 ○ 지원대상 : 울산지역의 기업(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학, 연구소 ○ 지원조건 :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공동구성(기업-대학, 기업-연구소) ※ 기업 민간부담금(현금) 출연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신소재, 원전, 이차전지, 환경, 에너지, 로봇 분야 ○ 지원기간 : 20개월(2013. 3 ~ 2014. 10)[1차 : 10개월, 2차 : 10개월] ○ 성 과 물(모두 만족) : – 논문 : 1차년도 KCI 등재이상, 2차년도 SCI(E) 등재이상 – 특허 : 연차별 1건 이상 – 성과물(시제품) : 연차별 1건 이상 제출
2) 기업부설연구소 집적화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 5천만 내외 ○ 지원대상 : 울산과학연구단지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울산과학연구단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 및 이전하되, 연구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울산지역 산업(지원분야에 한함)과 연계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하는 기업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신소재, 원전, 이차전지, 환경, 에너지, 로봇 분야 ○ 지원기간 : 12개월(2013. 3 ~ 2014. 2) ○ 성 과 물 : 논문 또는 특허, 성과물(시제품) 제출
3) 벤처·창조기업 육성촉진 및 집적화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 2천만 내외 ○ 지원대상 : 울산과학연구단지내(매곡산단 및 미포산단) 소재하는 기업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신소재, 원전, 이차전지, 환경, 에너지, 로봇 분야 ○ 지원기간 : 12개월(2013. 3 ~ 2014. 2) ○ 성 과 물 : 논문 또는 특허, 성과물(시제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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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평가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60점미만은 협약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비 고 |
사업목표의 명확성(20점) |
○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
공통 |
○ 사업목표 및 연구내용의 적합성 |
– 과학연구단지분야(자동차(IT)/조선(IT)/ 표면처리(접합)/신소재/원전/이차전지/환경/ 에너지/로봇) 적합성 |
공통 |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30점) |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 주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
공통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부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공통 |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공통 |
– 연차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공통 |
사업비 및 사업기간(15점) |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
– 총사업비, 민간대응현금 비율, 사업기간 등의 적절성 |
공통 |
–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기초원천 R&D |
사업의 수행능력 (10점)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및 역량 |
– 주관책임자 및 협력과제책임자의 역량, 참여연구원 구성현황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특허 등의 기술보유현황 및 타 과제 수행실적 |
공통 |
파급효과 및 활용 계획의 실질성(25점) |
○논문과 기술개발의 연관성 |
– 논문 수준 및 게재 건수 등(사업기간 내 게재완료)
논문 게재수 |
국내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1건이상 |
SCI(E)급 1건이상 |
건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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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
– 지적재산권 확보 및 제품 제작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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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조기업 | ○ 우대사항 :울산과학연구단지내 기업참여시 3점 가점 ※ 기초·원천 R&D 지원사업 or 기업부설연구소 집적화 지원사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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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은 사업 종료(년차별)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논문게재[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 특허출원, 성과물(시제품) 등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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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 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타 기업 혹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행하거나 완료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는 제외 – 2010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 잠식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채비율 500% 이상 ○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기업부담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 조정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