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3년「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기초·원천 R&D과제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Sep 06. 2013
2,63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전상호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ol@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울산테크노파크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9.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10.0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9.30


2013년「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기초·원천 R&D과제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의 특화된 원천기술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2013년 기초·원천 R&D과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울산지역 산업과 연계된 원천기술 R&D의 역량강화를 위한 융합과학기술개발 지원


□ 울산지역의 특화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울산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울산지역의 부족한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및 연구개발 전담직원의 R&D 역량 제고


□ 울산과학연구단지내 지식집약형 촉진을 위한 벤처·창조기업의 R&D집적화


 


2. 지원내역 : 총 1,000백만원


 


3. 사업개요




□ 사업 분류


1) 기초·원천 R&D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 7천만 내외


○ 지원대상 : 울산지역의 기업(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학, 연구소


○ 지원조건 :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공동구성(기업-대학, 기업-연구소)


※ 기업 민간부담금(현금) 출연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신소재, 원전, 이차전지, 환경, 에너지, 로봇 분야


○ 지원기간 : 12개월(2013. 11 ~ 2014. 10)


○ 성 과 물(모두 만족)


– 논문 또는 특허출원 2건 이상


(논문의 경우 KCI 이상으로 사업기간내 투고되어야 하며 추후 반드시 등재)


– 성과물(시제품) : 1건 이상 제출




2) 기업부설연구소 집적화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 5천만 내외


○ 지원대상 : 울산과학연구단지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울산과학연구단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 및 이전하되, 연구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울산지역 산업(지원분야에 한함)과 연계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하는 기업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신소재, 원전, 이차전지, 환경, 에너지, 로봇 분야


○ 지원기간 : 12개월(2013. 11 ~ 2014. 10)


○ 성 과 물 : 논문 또는 특허출원, 성과물(시제품) 제출




3) 벤처·창조기업 육성촉진 및 집적화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 2천만 내외


○ 지원대상 : 울산지역 소재 기업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신소재, 원전, 이차전지, 환경, 에너지, 로봇 분야


○ 지원기간 : 12개월(2013. 11 ~ 2014. 10)


○ 성 과 물 : 논문 또는 특허출원, 성과물(시제품) 제출


※ 전문가(경영/기술 지도사)와 컨소시엄 구성 가능




4. 과제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사업 계획서


접수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9. 2


9. 23 ~ 10. 2


10. 8 ~ 10. 10


10. 15


 


 











이의신청



협약 체결


10. 17 ~ 10. 23


10. 30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부과






 













구 분


과 제 유 형


과제분류


․기초·원천 R&D 지원사업(대학주관 시 기술료 제외)


․기업부설연구소 집적화 지원사업


지원형태


․민간부담금(현금)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이상


․기술료 징수


– 총 지원 출연금 3천만원 이하 : 기술료 없음


– 총 지원 출연금 3천만원 초과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3. 9. 2(월) ~ 10. 2(수)


– 교부 및 접수안내 :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www.apic.or.kr) 홈페이지


접수 및 문의사항


접수기간 : 2013. 9. 23(월) ~ 10. 2(수) 18:00 까지


접 수 처 : 울산 중구 종가로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융합과학기술센터


– 담 당 자 : 안성규 주임연구원(T. 219-8822)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7.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 평가기준 : 평가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60점미만은 협약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비 고


사업목표의 명확성(20점)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목표설정에 따른 세부계획의 적절성


공통


◦사업목표 및 연구내용의 적합성


과학연구단지분야(자동차(IT)/조선(IT)/표면처리(접합)/신소재/원전/이차전지/환경/에너지/로봇) 적합성


공통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30점)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주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공통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부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공통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공통


-연차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공통


사업비 및 사업기간
(15점)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총사업비, 민간대응현금 비율, 사업기간 등의 적절성


공통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공통


사업의 수행능력


(10점)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및 역량


-주관책임자 및 협력과제책임자의 역량, 참여연구원 구성현황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특허 등의 기술보유현황 및 타 과제 수행실적


공통


파급효과 및 활용 계획의 실질성


(25점)


◦논문과 기술개발의 연관성


-논문 수준 및 게재 건수 등(사업기간 내 게재완료)


 


 











논문 게재수


국내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1건이상


SCI(E)급 1건이상




 


기초원천


R&D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지적재산권 확보 및 제품 제작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지적재산권 건수



(시)제품 제작



 


공통


◦연구소 설립 여부


-연구소 설립 및 타지역 연구소 유입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기술력 및 예비성장성


-아이디어 및 창작기술 여부


벤처·창조기업


 


○ 우대사항 : 울산과학연구단지내(매곡산단 및 미포산단) 기업참여시 3점 가점




8. 의무사항


○ 지원을 받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은 사업 종료(년차별)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논문게재[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 특허출원, 성과물(시제품) 등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논문의 경우 KCI 이상으로 사업기간내 투고되어야 하며 추후 반드시 등재)


○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9. 참고사항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SPAN style=”LINE-HEIGHT</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