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3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Jun 01. 2013
1,82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owe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5.3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7.0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6.2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107 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3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8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 개념도 ■

ㅇ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분야

사업내용

ㅇ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Ⅰ.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술개발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이하

10%이상

대기업

50%이하

20%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이상

75%이하

10%이상

그 밖의 경우

50%이하

20%이상

기술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1)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의 일부 과제는 대기업 주관으로 지원가능
2)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5)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6)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나. 기반조성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가급적 장비구입비 및 건축비로 계산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사업별
해당지자체

세부사업명

해당지자체

·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

전라남도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5/31

~7/2

~7월 중

7월 말

~8월 말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필요시) 대표자의 기업가정신 및 경영철학 등의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ㅇ 평가기준

   – 기술개발

평가항목

세부항목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기반조성

평가항목

세부항목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 연구시설 건립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성 정도(10)

· 자립화 가능성 여부(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추진주체의 역량과 사업수행의지(10)

· 지역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기대효과(10)

· 성과확산 및 산업파급효과(10)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2점)

Ⅳ.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ㅇ 과제의 상대비교평가에 따른 중단
   – 과제수행 중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이내의 과제에 대하여 중단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제기기간 : 2013. 5. 30(목) ~ 7. 2(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법령에 따름

Ⅴ.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3.6.11(화) 09:00 ~ 2013.7.1(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6.27(목) 13:00 ~ 2013.7.2(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6월 28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 파일 참조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