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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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시행계획 공고

Aug 08. 2013
1,56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7.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8.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8.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179호



2013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시행계획 공고



 한국-베트남 간 소재·부품분야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한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서 상용화 하거나 유망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촉진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內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內 고품질의 소재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상용화, 소재부품 품질개선 등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자금 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 10억원(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사업구분별 지원규모

사업구분


지원규모


사업기간


기업주도형


총 3억원 이내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1억원)


총 2년 이내


연구기관주도형


총 4억원 이내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2억원)


총 3년 이내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형태 : R&D



 


  나. 신청자격


 


  □ (기업주도형) 국내기업이 과제를 총괄하고, 베트남 소재부품기업과 양국 정부 연구소(필요 시)가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한국 및 베트남 기업 참여 필수)


 


    ㅇ 국내기업(주관기관) :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내기업(한국법인)


        ※ 사업신청은 국내기업(한국법인, 본사)이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비는 국내 본사를 통해 지원함


        ※ 베트남 현지 법인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베트남 기업(참여기관) :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으로, 본 공동연구를 통해 2년 이내에 소재부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베트남기업 참여 필수)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추천한 233개 베트남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되, 233개 이외의 베트남 기업도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시 베트남 기업, 베트남 연구기관(필요 시)과 공동연구과제 관련 협정서(MOU), 협약체결시에 계약서 제출


      – 공동 R&D 생산 제품의 성능 인증 등을 위해 필요시 양국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참여 가능


      – 과제당 복수의 베트남 기업 참여 가능




    □ (연구기관주도형) 국내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이 과제를 총괄하고 베트남 투자기업(수요기업)과 베트남


        소재부품기업이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한국 및 베트남 기업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대학


      – 국내 기업(참여기관) :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 국내 본사와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반드시 별도의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함


      – 베트남 기업(참여기관) :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으로, 본 공동연구를 통해 2년 이내에 소재부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


                                          (베트남기업 참여 필수)


      – 베트남 연구기관(참여기관)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과학기술부(MOST), 베트남과학기술원(VAST) 등 베트남


                                                정부산하 연구기관 (필요시 참여)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