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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차 지원 계획 공고

Aug 12. 2013
1,53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이원영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owe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8.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9.0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9.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97호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차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고용창출형 R&D)와 지역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과제를 지원


 




 


 


 


2. 지원분야 : 62개 특화산업분야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지역별 특화산업

지역


특화산업


강원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광주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대구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대전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부산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울산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전북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제주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충남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충북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 지역별 지원계획 및 특화산업분야 예산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3. 지원규모 및 기간



  □  2차 지원예산 : 약 592억원(국비 407억원, 지방비 185억원)



  □  총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ㅇ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9. ~ ’14. 8. (12개월)


    ㅇ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Ⅰ. 지원유형



 


  1. 기술개발(R&D)



 


    □ 지원대상 : 시 · 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역별 특화산업

지역


특화산업


강원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광주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대구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대전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부산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울산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전북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충남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충북


 전력에너지부품, 기능성화장품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제주지역은 R&D 2차 신규과제 지원을 하지 않음



 


    □ 지원규모 : 약 257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불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


                         (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별 현금지원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유형별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기업지원(비R&D)


 


    □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 지원도 가능



 


    □ 지원규모 : 약 335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 추진체계도 예시 >






 


 






      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 과제 점검 모니터링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이 공동으로 실시



        * 참여기관은 1개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한정


        * 참여기관 과다 참여로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현상 절대 지양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으로 확대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지역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은 공모로 선정


      * 지원대상 비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ㅇ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 






















































지원유형별 기본내용

지원


유형


기본내용


프로그램


A


B


C


D


E


F


G


H


I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시제품 제작


기술


지도


인증


지원


특허


지원


제품


고급화


기술


이전


확산






사업화


지원


 개발된 상품(부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과 확대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네트


워킹


브랜드


연계


지원


상품


기획


창업


창의


활동



인력


양성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인력


 경쟁력 강화


장비


교육


CEO


교육


기술


경영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리콜형 교육


생산


기능


인력


교육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각 특징별 형태

구분


개별지원형


통합지원형


특징


 ㆍ기술지원/사업화지원/인력양성 각각 개별지원을 하는


    유형


 ㆍ유형별 또는 산업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형태


(예시)


 ㆍ(Case1) 기술지원


     – ①-B(기술지도) + ①-D(특허지원)


 ㆍ(Case2) 사업화지원


     – ②-A(디자인) + ②-D(컨설팅) + ②-H(창업)


 ㆍ(Case1) 기술지원+인력양성


     – ①-A + ③-A


 ㆍ(Case2) ‘가’산업 기술지원 + ‘나’산업 기술지원


     – ‘가’산업 ①-C + ‘나‘산업 ①-C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