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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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16. 2013
2,42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3.05.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3.06.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3.06.03
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 □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지역
    장소
    5. 21(화) 14:00 ~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5. 23(목) 14:00 ~
    대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
    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지역
    장소
    시간
    5. 29 (수)
    서울
    상암동 DMC타워 3층 회의실
    10:00∼18:00
    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72호

    2013년도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 부품소재 기술의 융·복합화 심화, 대형화·전문화 강화, 한중일 삼각구도 내의 경쟁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력 확보

    □ 지원 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
           (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지원 방식

        – 지정공모 : 90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공모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 기계(24), 수송(12), 전기전자(32), 금속(5), 화학(12), 융합(5) 등 총 90개 분야
        – 자유공모 : 공모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 Ⅰ.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개발기간
        7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1)·중견기업2)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지원과제의 유형이 수요기업테스트인 경우,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
            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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