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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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Jan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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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RFID/USN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1.1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2.2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2.20

지식경제부공고 제 2012-22호






2012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신규 과제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에서는 RFID/USN 관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신규 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확산사업) RFID/USN을 기업 및 국민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 활용을 일상화하여 관련 산업 발전 촉진





 ㅇ (기술컨설팅 사업) RFID/USN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적용가능성 및 투자효과 분석방법 등 체계적인 기술컨설팅으로 자율적 시장 확산 유도





■ 지원분야





 ㅇ RFID 확산사업 (자유공모)





    – (산업부문 RFID 확산) RFID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활용 및 대량 수요 유발이 가능한 산업분야





      * (주요 전략분야) 식품, 패션, 화장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 (제약+IT융합) 제약사별 RFID 부착품목의 생산.유통 및 소매까지의 전 프로세스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군)





    – (모바일 RFID) 전자영수증을 포함한 新유형의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군)





  ㅇ USN 확산사업 (자유공모)





    – USN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군)





  ㅇ RFID/USN 기술컨설팅 사업 (자유공모)





    – RFID/USN의 자율적 시장 확산을 위해 ① 도입 전 현장적용의 기술검증 및 투자효과분석이 필요하고, ② 이미 RFID 도입을 하였으나 추가 확장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산업 및 공공분야





■ 지원대상





  ㅇ RFID 확산사업 : RFID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한 수요기업(군)





  ㅇ USN 확산사업 :  USN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군)





  ㅇ RFID/USN 기술컨설팅 사업 : RFID 신규 도입 및 적용 확장을 위해 투자효과 분석, 기술적용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자 하는 수요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 ‘RFID/USN확산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은 수요기업에 한하며,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





    *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하나, 본 제안과제의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IT기업은 해당하지 않음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 불가





■ 지원규모 및 조건





RFID/USN 확산사업





  – 지원예산 : 61억원 이내 (기존 과제 평가 후 최종 결정)





  –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하되,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 과제당 정부 지원금은 최대 15억원 이내로 한정





     * 과제수행기관의 자부담금(현금+현물), 특히 현금 비율이 높고 향후 확산 노력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경우 선정에 유리





     * (중소기업 참여우대) 전체사업비 중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높을시 별도 가산점 부여





  –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 분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주관(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단, 기술료는 비징수)





  – 지원 대상 수 : 평가.심의를 통하여 지원 기업(군) 수 결정





     * 지원 대상 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으로 최소화하여 집중 지원 예정





  – 지원 기간 : 2년 이내(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RFID/USN 기술컨설팅 사업





  – 예산 : 5.1억원 이내 (정부가 컨설팅 형태로 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되, 지원대상기관은 직접적인 자부담 현금은 없으나,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현물(현장 환경, 인력 및 테스트 시료 등)을 부담해야





    * 과제수행기관은 현장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반 제공 및 향후 RFID 도입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지원대상기관은 사용권을 가짐(단, 기술료 비징수)





  – 지원 대상 수 : 평가.심의를 통하여 지원 기업(군) 수 결정





  – 지원 기간 : 1년 이내(단년 협약)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ㅇ 사업설명회 : 2012. 1. 26(목) 11: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층 강당





 ㅇ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공고→2012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전산접수로 신청





    * RFID/USN 확산사업은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RFID/USN 기술컨설팅 사업은 ‘기술컨설팅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공고일 ~ 2012. 2. 24(금) 16: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접수 당일 신청기업(관)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또는 기술컨설팅신청서 및 첨부서류





    * RFiD/USN 확산사업 발표자료는 평가일 2일전까지 janice@nipa.kr, shk@nipa.kr 별도제출


















 3.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관련규정 등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성상훈주무관 (☎ 02-2110-5155)





 ㅇ RFID/USN 확산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산업팀





   – 송자영 책임 (janice@nipa.kr, ☎ 02-2141-5456), 김종우 책임 (jwkim154@nipa.kr, ☎ 02-2141-5454), 신현국 책임 (shk@nipa.kr, ☎ 02-2141-5462)





 ㅇ RFID/USN 기술컨설팅 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





   – 이명규 수석 (mglee@nipa.kr, ☎ 032-720-8272)





 ㅇ 시스템관련 문의 : 허준 책임 (apis@nipa.kr, 042-710-1728, 1724)





 ㅇ 향후 변경 및 보완사항 발생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공지 예정이므로 수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