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26. 2012
2,44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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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6.2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7.2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7.18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11호
2012년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상용화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기술 개발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 지능형자동차 안전·편의·정보 분야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 □ 지원대상 분야
- □ 지원기간 및 금액
- –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RFP 참조)
- □ 지원기간 및 금액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분야
‘12년 예산
40억원 내외 (9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3년이내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함
- – 동 공고내에서는 RFP 1, 5 ,7번 과제만 해당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Ⅰ. 지원내용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Ⅱ. 사업 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2. 6. 25(월) ~ 2012. 7. 24(화) 18:00 까지
- ○ 제 기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카 PD실 (02-6001-0758)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Ⅲ. 지원분야
- Ⅳ.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 Ⅳ. 신청 자격
- Ⅴ.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 평가항목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야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 주관기관은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소정의 양식을 첨부한 공문으로 연차별 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게 장비의 구입을 요청해야 함(첨부된 연구장비통합관리 안내문 참조)
-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Ⅴ.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Ⅵ. 지원절차 및 신청요령
- □ 지원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6월~7월) → 사전검토(7월) → 평가위원회 평가(7월~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주관기관 통보(8월)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8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8월)
- □ 지원절차
- □ 신청방법
- ○ 연구기획 및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기간 내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예비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7월 24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6. 25(월) ~ 7. 24(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2. 7. 2(월) ~ 7. 23(월) 18:00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2. 7. 2(월) ~ 7. 23(월)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2. 7. 2(월) ~ 2012. 7. 24(화)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02-6001-0776)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02-6001-0776)
- □ 신청서 제출
- Ⅵ. 지원절차 및 신청요령
- Ⅶ.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관련 규정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상세 문의처
문의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기계수송평가팀
02-6001-0776
신규과제 RFP 내용
스마트카 PD실
02-6001-0758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 Ⅷ. 문의처
- Ⅸ. 참고자료
- ○ 첨부1. 과제 신청 관련 양식
○ 첨부2. 과제별 RFP
○ 첨부3.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 첨부4. 연구장비통합관리 안내문
○ 첨부5. 온라인 과제접수 메뉴얼
○ 첨부6.「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 첨부1. 과제 신청 관련 양식
- 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