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Mar 08. 2012
2,36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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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3.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4.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4.05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00호
2012년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 1. 사업목적
-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 1. 사업목적
- 2.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 : 541.9억원(신규 100억원)
- 2. 지원규모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지원내용
- □ 정부출연금 지원
- ○ 지원기간 : 5년 이내
* 1단계(2년) 및 2단계(3년 이내)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단계 지원
- ○ 지원금액 :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현금+현물)
– 민간현금부담금 :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
- ○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을 참조 [별첨1]
-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 기술개발에 필요한 신규인력채용 및 연구장비 구입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상한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 신청기업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 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함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과제 수행 종료 후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기존인력을 위해 현금으로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인력을 위해 현금으로 산정된 인건비의 해당차액만큼을 환수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지원기간 : 5년 이내
- 가. 지원내용
- 나. 지원조건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3.가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 ○ 본 사업을 통해 수행한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납부
- ○ 징수 금액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경상기술료율
중견기업1)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30%
착수기본료3) 및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2)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이내
- 1)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별첨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류]
3)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의미하며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를 징수함
- ○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정액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함
– 경상기술료 :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 함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3.가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나. 지원조건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4.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등)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음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 지원절차
- □ 평가항목
-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ATC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및 시설·환경 등 연구역량(H/W)
□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S/W)
□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 신청기업의 수출지향정도
□ 신규인력 확보계획 등 우수기술연구센터 발전방안
기술성
(50%)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 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 □ 평가항목
- 4.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5.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2.2.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12년 1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
- < 해당업종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 업종[지식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별첨3.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
(제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4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1)
- * 2011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이거나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청자격이 없음
- ** 지식서비스업 분야 및 제약기업(표준산업분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분류 20) 및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중분류 21) 중「약사법」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 주1)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비영리연구
기관이 참여 가능함
- □ 참여기관
- 5. 신청자격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7. 신청 요령
- □ 신청 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별첨4. ATC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별첨4. ATC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 □ 신청 방법
-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 ○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별첨5. 지식경제 R&D 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 접수 기간 : 2012. 4. 4(수) ~ 4. 12(목) 오후6시까지
- ○ 서류 제출 기간 : 2012. 4. 4(수) ~ 4. 13(금) 오후6시까지
- ※ 사업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최근 또는 최근2년)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기술디자인평가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전산 접수 기간 : 2012. 4. 4(수) ~ 4. 12(목) 오후6시까지
-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 7. 신청 요령
- 8. 유의 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이 다시 ATC사업에 신청한 경우
- ○ 주관기관이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에 기 선정된 기업인 경우
- ○ 주관기관이 2012년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기업의 경우 4대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횟수가 연간 2회 이상, 9)기업의 경우 체불 임금이 2개월 이상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이 다시 ATC사업에 신청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실행 계획(‘11.10)”에 따른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45%~55%)을 충족한 경우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 중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수행결과가 “성공”인 기업이 신청한 경우(2점)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8. 유의 사항
- 9. 사업 일정
- □ 2012. 4. 30 ∼ 5. 7 :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 2012. 5월 ∼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2012. 4. 30 ∼ 5. 7 :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 9. 사업 일정
- 10.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2. 3. 13. (화) 14: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 2012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10. 사업설명회
- 11. 문의처
-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계획서 전산 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센터 (☎ 02-6009-8000, 8114)
○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기술디자인평가팀 (☎ 02-6000-7384, 7385, 7388)
-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 11.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