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사업화연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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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2.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4.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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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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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기획,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2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목적 |
○ 글로벌시장 창출·선점 가능성이 높은 우수BM(Business Model)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과정을 지원하고, ○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
2. 지원내용 |
가. 지원유형 |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 글로벌시장을 창출·선점할 수 있는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한 우수 BM의 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usiness Accelerator)이란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사업공고문의 신청자격에서 정한 기관 ○ 기관연계형·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나. 신청자격 | ||||||||||||||||||||||||||||||||||||||||||||||||||||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ㆍ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ㆍ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ㆍ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 ㆍ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ㆍ필수조건 : 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12년 6월 30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ㆍ공고일 이전 투자 유치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ㆍ공고일 이후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13년 사업부터는 공고일 이전 기투자의 경우도 투자심사 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ㆍ투자계약 유형 : 다음의 하나 또는 혼합으로 투자 가능 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②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ㆍ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1/2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CB 1/3인정, 기타 방식 인정안함 ㆍ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심사기관 회원사 * 단, ‘12년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180일전부터 공고일까지 체결된 투자계약의 투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ㆍ 주관기관 : 중소ㆍ중견기업(BM제안 및 사업화기획시 주관기관은 BA자격기관) ㆍ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ㆍ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 ㆍ 참여기관 : BA는 1개 이상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도 참여기관으로 ㆍ 필수조건 : BA 참여시 기관별 민간부담금 부담은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이며, 이 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백만원 ㆍ 사업절차 : BM제안(BA주관) → 사업화기획(BA주관) → 과제수행자 발표평가(사업주관기관 및 BA참여) < BA(Business Accelerator) 자격기관 >
ㆍ주관기관 :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ㆍ참여기관 : 사업화지원을 위한 컨설팅회사, 특허법인등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ㆍ필수조건 : 사업화지원 대상기술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소ㆍ중견기업에 이전된 건에 한함 ※ <참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ㆍ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ㆍ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ㆍ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ㆍ기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
다. 지원조건 |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ㆍ예산규모 : 105억원(신규 50억원, 계속 55억원) ㆍ지원기간 : 2년 이내 ㆍ과제당 지원규모 : 50억원 이내(25억원/년 이내) ㆍ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임 ㆍ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 (현금20% 이상, 현물 2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임(현금 25% 이상, 현물 25% 이내) ○ 글로벌공동형(BM기획) ㆍ예산규모 : 30억원(신규 30억원) – BM사업화기획 : 2억원, BM사업화개발 : 28억원 ㆍ지원기간 : 2년 이내 ㆍ과제당 지원규모 : – BM사업화기획 : 0.2억원/2개월, BM사업화개발 : 50억원 이내(25억원/년 이내) ㆍ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사업화기획 : 총 사업비 전액(100%), BM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임 ㆍ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 (현금20% 이상, 현물 2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임(현금 25% 이상, 현물 25% 이내) ○ 기관연계형 ㆍ예산규모 : 81억원(신규 81억원) *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6억원, 대학 산학협력단 25억원 ㆍ지원기간 : 1년 이내 ㆍ과제당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주관기관별 다수 과제 지원가능) ㆍ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 전액(100%) |
라. 기술료 | ||||||||||||||||||||||||||
○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ㆍ사업화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종료시점에 기술료실시계약을 – 단, BM사업화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ㆍ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
* 기관연계형 : ①사업공고(2월) → ②사업신청서제출(4월말) → ③사전 서류검토(5월) → ④평가위원회 (5월말) → ⑤협약(6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가.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 |||||||||||||||||||
○ 사전서류검토 ㆍ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ㆍ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현장평가 ㆍ기술사업성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심층평가 ㆍ주관ㆍ참여기관,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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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공동형(BM기획) | |||||||
BM사업화기획
○ 사전서류검토 ㆍ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BM평가 ㆍ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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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사업화개발
○ 사전서류검토 ㆍ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ㆍ주관ㆍ참여기관(BA등)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현장평가 ㆍ기술사업성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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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관연계형 | |||||||
○ 사전서류검토 ㆍ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ㆍ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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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대사항 | ||||||||||||||||||||||||||
○ 총 20점(글로벌공동형만 해당) ㆍ사업 및 기술분야(16점한도), 고용분야(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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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2년 4월 16일(월) ~ 4월 20일(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년 4월 23일(월) ~ 4월 27일(금) 18:00 까지 |
나. 신청방법 | ||||||||||||||||||||||||||||||||||||||||||||||||||||||||||||||||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 자유공모 : 신청서식 제11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BM기획 : BA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며, 사업화기획과제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유공모과제와 동일 서류 제출 ※ 기관연계형 : 접수증, 신청서식 제1호(증빙자료 포함), 제3호 |
다. 접수 및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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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
6. 사업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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