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해양레저장비 및 1인용 이동수단 ) 추가 시행계획 공고
Oct 15. 2012
2,14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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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10.1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11.1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11.09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475호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해양레저장비 및 1인용 이동수단 ) 추가 시행계획 공고
(해양레저장비 및 1인용 이동수단 ) 추가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2012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해양레저장비 및 1인용 이동수단)의 추가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목적
- □ 사업목적 및 내용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 (해양레저장비)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해양레저장비 산업 육성
- – (1인용 이동수단) ‘1인용 이동수단’ 제품 및 부품 산업을 국내 업계가 자생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된 부문 선별·지원
- – (해양레저장비)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해양레저장비 산업 육성
- □ 사업목적 및 내용
- 1. 사업목적
-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내외, 품목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참조
* 지원기간 및 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기술개발 지원분야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주관, 참여기관 포함)
-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로 구성됨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내외, 품목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참조
- □ 지원내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임
상세내역은 첨부자료 참고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