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 품목지정 분야) 시행계획 공고
Mar 08. 2012
2,553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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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3.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4.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4.03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101호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 품목지정 분야)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2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 품목지정 분야)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함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 –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 스트림간*(또는 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생활산업** 분야 포함)
* 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제품 등
** 생활산업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8대 생활용품(신발, 안경, 보석
및 귀금속, 가구, 문구, 완구, 주방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기술개발 지원
- – (해양레저장비 전문기술)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해양레저장비 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육성
- – (1인용 이동수단) 고부가가치 1인용 이동수단 전략 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이동수단
생산기반 육성 및 新개념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 – (청정생산기반)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 □ 사업목적
- 1.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16억원
- ○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 [단위 : 억원]
총 정부출연금(신규)
구분
섬유패션*
1인용 이동수단
해양레저장비
청정생산기반
계
신규
173
14
4
25
216
- * 생활산업 신규지원 13억원이 포함됨(섬유패션스트림 신규 : 160억원)
- [단위 : 억원]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16억원
- 1. 지원규모
-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내외, 최대 정부출연금 연간 10억원 내외
- * 지원기간 및 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기술개발 지원분야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지급(주관, 참여기관 포함)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내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 제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전액 환수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4)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첨부1. 중견기업 확인서류]
- ○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5)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5)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 □ 기술료 징수
-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3.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 □ 과제 유형
- ○ 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참여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제로서 “자체혁신형”과 “개방혁신형”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형에 따라 지원 예정
과제유형별 세부 지원 방식
분류
내용
자체
혁신형
지원방법
품목 內에서 국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기술을 개발지원
수행주체
국내 기업이 단독 혹은 국내 산·학·연 기관과 공동연구
선정기준
적합성, 글로벌화 가능성, 국내기업 경쟁력
개방
혁신형
지원방법
품목 內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원하는 기술을 개발 지원
수행주체
국내 기업이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산·학·연 기관과 공동연구
선정기준
적합성, 글로벌화 가능성, 국내기업 경쟁력, 국제협력 효용성
- * 개방혁신형의 경우, 해외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함(자체혁신형의 경우 국내 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해외 기관과의 컨소시엄도 지원 가능)
- □ 과제 유형
- □ 총 지원대상 품목(총45개)
- [단위 : 개]
총 지원대상 품목(총97개)
분야
섬유·패션*
1인용 이동수단
해양레저장비
청정생산기반
소계
건수
34
3
2
6
45
- * 섬유스트림 18개, 패션스트림 8개, 생활산업 8개 품목으로 구성됨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가능
- ○ 아래의 분야별 지원대상 품목 및 과제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과제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첨부2. 품목별 개념 및 범위]
- [ 섬유패션 ]
[섬유패션]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섬유스트림
입체구조를 이용한 자동차용 부품
자체혁신
2년내외
10억원
내외
/년
고기능성 복합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벽지제품
자체혁신
우수한 방풍/보온성을 가지는 신축성 캐포츠 의류제품
자체혁신
고강도 고내구성 건축용 막구조체
자체혁신
심색가공 기술 적용 중동전통 의류제품
자체혁신
인체친화형 다기증성 섬유 침장제품
자체혁신
복합기능발현 가공기술을 활용한 쾌적 의류제품
자체혁신
고기능성 해양 레저 섬유 제품
자체혁신
고내구성 산업용 벨트
자체혁신
우수한 피부접촉감성을 지닌 친환경 의류제품
자체혁신
경량/단열 우수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고기능 블라인드 제품
자체혁신
세섬사 및 경량소재를 활용한 쾌적성 아웃도어용 의류제품
자체혁신
친환경 초극세 인조피혁 제품
자체혁신
건강/안전관리 디지털 의류제품
자체혁신
자원순환형 수송용 내장 부품
자체혁신
다기능성 에어필터 제품
자체혁신
초극세복합 Suit용 의류제품
자체혁신
친환경 고충격흡수, 고방오, 고난연 인테리어용 마감재 제품
자체혁신
패션스트림
글로벌 마켓형 패션디자인 제품
개방혁신
2년내외
3억원
내외
/년
한국적 이미지를 접목한 현대적인 패션디자인 제품
자체혁신
1년내외
복합기능적 패션디자인 제품
자체혁신
인간공학적 체형 맞춤형 패션디자인 제품
자체혁신
인체친화형 시니어 패션디자인 제품
자체혁신
토탈 코디네이션용 패션잡화 디자인
자체혁신
스포츠 · 레저용 패션디자인 제품
자체혁신
성장발달을 고려한 유아동 및 청소년 패션 디자인 제품
자체혁신
생활산업
(舊,
웰빙친화)
고기능성 낚시화
자체혁신
2년내외
2억원
내외
/년
근시억제용 기능성 안경렌즈
자체혁신
귀금속제품용 연결장식 부품
자체혁신
1년내외
친환경 어린이 가구
자체혁신
친환경 문구용 양면테이프
자체혁신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적용한 핸드파닝
자체혁신
마이크로 버블 유동수류를 이용한 농산물 자동세척기
자체혁신
스마트폰 시스템과 연동되는 전동승용완구
자체혁신
- [ 1인용 이동수단 ]
[1인용 이동수단]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1인용
이동
수단
교통약자용 지능형 전동 휠체어
자체혁신
3년 내외
5억원
내외
/년
휴대용 접이식 전기자전거
자체혁신
자세 제어기반 밸런싱 스쿠터
자체혁신
- [ 해양레저장비 ]
[해양레저장비]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해양
레저장비
3D 해양레저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자체혁신
3년 내외
3억원
내외
/년
국제 경주용 세일요트
자체혁신
- [ 청정생산기반 ]
[청정생산기반]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청정생산
기반
고효율 초경량 소재 및 부품
자체혁신
3년 내외
5억원
이내
/년
유해물질 저감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자체혁신
고백색 무반점 청정 제지
자체혁신
친환경 나노 복합난연 발포체 제조기술
자체혁신
자원순환형 렌탈/쉐어링 시스템
자체혁신
자동차용 친환경 고온 솔더 접합재
자체혁신
- □ 총 지원대상 품목(총45개)
- 3.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 4.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6) (매출액 1조원 이하)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
이어야 함
* 단, 섬유·패션(생활산업 포함)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 참여기관
- □ 기타
- ○ 섬유·패션스트림 분야(생활산업분야는 제외)는 아래 조건의 스트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 기타
- 4. 신청자격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접수된 과제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수행하여 발표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
계획(안)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 지원절차
- □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사업부합성(2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사업 부합성 (20)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첨부3. 관련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7. 신청 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 제출(4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3. 7(수) ~ 4. 10(화) 오후6시까지
[첨부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 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첨부5. 지식경제 R&D 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 등록기간 : 2012. 3. 19(월) ~ 4. 9(월) 오후6시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2. 3. 19(월) ~ 4. 9(월) 오후6시까지
- □ 인터넷 전산 등록
- □ 신청서 접수
- ○ 서류 접수 기간 : 2012. 3. 20(화) ~ 4. 10(화) 오후6시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 및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단,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추후 2011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 제 출 처
- – 섬유패션(생활산업포함), 1인용 이동수단, 해양레저장비, 청정생산기반 분야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 및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 □ 신청서 접수
- 7. 신청 요령
- 8. 유의 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 또는 세계일류상품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 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 인정)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 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 인정)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보안과제 운영
- □ 보안과제 운영
- 8.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