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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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ul 22. 2012
2,00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7.2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8.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8.15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361호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사업목적)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인재의 글로벌 IT유망기술의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
    – 개인(예비창업자)이 보유한 혁신적 우수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T유망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
    등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IT기술(자유공모)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IT유망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세부내역사업임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사업목적)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2개 품목(자동화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인가되지 않은 DB유출/변조 탐지 시스템)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지원(품목지정공모)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세부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임





  • 1.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3억원
      ○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총 정부출연금(신규)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신규

      18 억원

      5 억원

      23 억원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주관
      기관
      ○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이후 창업(예정)기업
      ※ 과제선정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창업
      (법인기업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1)(매출액 1조원 이하)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참여
      기관
      ○ 1차년도 : 없음(주관기관 단독수행)
      ○ 2차년도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능(단, 참여율2) 40% 이내)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2) 참여율은 정부출연금 배정금액 및 기술개발내용 모두 40% 이내이어야 함


      상세내역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