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ul 22. 2012
2,0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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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_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문.hwp
- 첨부2_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 사업계획서 신청양식.hwp
- 첨부3_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사업계획서 신청양식.hwp
- 첨부3-1_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공고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hwp
- 첨부5_지식경제R&D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hwp
- 첨부6_지경부R&D_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pdf
- 첨부4-1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전문.hwp
- 첨부4-2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전문.hwp
- 첨부4-3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전문.hwp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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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7.2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8.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8.15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361호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 ○ (사업목적)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인재의 글로벌 IT유망기술의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
- – 개인(예비창업자)이 보유한 혁신적 우수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T유망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
등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IT기술(자유공모)
-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IT유망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세부내역사업임
-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 (사업목적)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분야) 지원대상 2개 품목(자동화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인가되지 않은 DB유출/변조 탐지 시스템)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지원(품목지정공모)
-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세부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임
- ○ (사업목적)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인재의 글로벌 IT유망기술의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 1.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3억원
- ○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총 정부출연금(신규)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계
신규
18 억원
5 억원
23 억원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3억원
- 1. 지원규모
- 2.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주관
기관
○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이후 창업(예정)기업
※ 과제선정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창업
(법인기업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1)(매출액 1조원 이하)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참여
기관
○ 1차년도 : 없음(주관기관 단독수행)
○ 2차년도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능(단, 참여율2) 40% 이내)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2) 참여율은 정부출연금 배정금액 및 기술개발내용 모두 40% 이내이어야 함
상세내역 첨부 공고문 참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