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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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Feb 29. 2012
2,89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국제협력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2.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4.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06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84 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90.29억원 (총 512억원)


(단위: 억원)



























지원유형


지원규모


공모 방식


비고


① 산업전략연계형


54.29


자유공모


하반기 추가예산 확보시 2차 지원 예정


② 글로벌산학협력형


15



③ EUREKA, EU FP


21


유럽 R&D 지원 프로그램


합계


90.29




  * EU FP (Framework Program)





4.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해외시장창출 등
    국제협력 시너지가 큰 기술 분야
    ※ 다만,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 중 전력·원자력 분야는 지원 제외(www.mae.or.kr 확인)



Ⅱ 지원내용


1.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내용


산업전략연계형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글로벌산학협력형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을 보유한 해외우수대학*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기획-R&D-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제 지원
* 미국거점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유럽거점대학: University of Strathclyde


EUREKA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eka-korea.or.kr) 참조


EU FP


연구비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fp.or.kr) 참조


활동비


1. [EU FP 참여활동비사업] EU FP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FP 참여 
    사전활동지원
   * 과제별 2,000만원/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2. [KORANET 공동연구지원사업] 한-유럽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공동연구
    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동/방문연구 지원
   * 과제별 4,000만원/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68호 참조



2. 신청자격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R&D 中企투자 확대” 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중소·중견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을 배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산업전략연계형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해외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글로벌산학협력형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 참여기관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유럽 University of Strathclyde


EUREKA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EU FP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학·연)









 유레카 정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EU정부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산업전략연계형*


년 2억원 ~ 최대 10억원


2년 ~ 최대 5년


글로벌산학협력형


년 3억원 ~ 최대 5억원


3년 이내


EUREKA, EU FP


년 3억원 내외


3년 내외



* 산업전략연계형 : 실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비 및 수행기간 산정



4.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5.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정액기술료 적용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주관관유형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유형


요율


징수기간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
이내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7.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 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8.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가. 2012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주소


지역


‘12.3.12(월) 14:00~17:00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서울


‘12.3.13(화) 14:00~17:00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광주


‘12.3.14(수) 14:00~17:00


동서대학교 UIT관 6층 국제세미나실


부산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