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84 호 |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
|
2012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
Ⅰ 사업개요 |
|
1. 목적 |
|
|
○ 국제공동R&D를 통해 국내산업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R&D 파트너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
|
2.사업내용 |
|
|
○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
3. 지원예산 |
|
|
○ 정부출연금 : 신규지원 90.29억원 (총 512억원)
(단위: 억원)
지원유형 |
지원규모 |
공모 방식 |
비고 |
① 산업전략연계형 |
54.29 |
자유공모 |
하반기 추가예산 확보시 2차 지원 예정 |
② 글로벌산학협력형 |
15 |
|
③ EUREKA, EU FP |
21 |
유럽 R&D 지원 프로그램 |
합계 |
90.29 |
|
|
* EU FP (Framework Program)
|
|
4. 지원분야 |
|
|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해외시장창출 등 국제협력 시너지가 큰 기술 분야 ※ 다만,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 중 전력·원자력 분야는 지원 제외(www.mae.or.kr 확인) |
|
Ⅱ 지원내용 |
|
1. 지원유형 |
|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산업전략연계형 |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필요한 과제 지원 |
글로벌산학협력형 |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을 보유한 해외우수대학*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기획-R&D-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제 지원 * 미국거점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유럽거점대학: University of Strathclyde |
EUREKA |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eka-korea.or.kr) 참조 |
EU FP |
연구비 |
유럽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fp.or.kr) 참조 |
활동비 |
1. [EU FP 참여활동비사업] EU FP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FP 참여 사전활동지원 * 과제별 2,000만원/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2. [KORANET 공동연구지원사업] 한-유럽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공동연구 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동/방문연구 지원 * 과제별 4,000만원/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68호 참조 |
|
|
2. 신청자격 |
|
|
○ 국내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R&D 中企투자 확대” 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중소·중견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을 배분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산업전략연계형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해외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
글로벌산학협력형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 참여기관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유럽 University of Strathclyde |
EUREKA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
EU FP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학·연이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기관) 해외 참여기관 :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의 연구기관(산·학·연) |
유레카 정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EU정부 |
|
|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
지원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산업전략연계형* |
년 2억원 ~ 최대 10억원 |
2년 ~ 최대 5년 |
글로벌산학협력형 |
년 3억원 ~ 최대 5억원 |
3년 이내 |
EUREKA, EU FP |
년 3억원 내외 |
3년 내외 |
* 산업전략연계형 : 실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비 및 수행기간 산정
|
|
4. 지원조건 |
|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5. 제한조건 |
|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
|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정액기술료 적용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정액기술료 요율 > |
< 경상기술료 요율 > |
|
주관관유형 |
요율 |
징수기간 |
|
실시기업유형 |
요율 |
징수기간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
|
대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20%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 이내 |
|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
7.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 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8.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
|
|
가. 2012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주소 |
지역 |
‘12.3.12(월) 14:00~17:00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서울 |
‘12.3.13(화) 14:00~17:00 |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
광주 |
‘12.3.14(수) 14:00~17:00 |
동서대학교 UIT관 6층 국제세미나실 |
부산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