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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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사업 공고

Aug 31. 2012
2,37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고령친화중점기술개발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8.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9.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9.24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20호


 


2012년도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사업 공고


 


2012년도 하반기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사업 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8 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능동적 대응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친화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추진방향


 고령인구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연구개발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의 직접적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는 고령친화 핵심 기술 개발 지원 강화


 


□ 추진내용


 고령친화 용품, 식품(건강기능식품)분야에 지원


 


 


Ⅰ.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950백만원


 □ 하반기 신규 공모 주요내용










신규 지원


지원  내용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 중점 기술개발


○ 고령자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고령친화 용품 및 식품분야)


 ○ 고령친화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기술 및
     국내외 첨단 기술과 결합한 융복합(BT, IT, NT) 기술 개발


 ○ 과제당 연간 2.5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내용


고령친화 용품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용품


고령친화 식품


(건강기능식품)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 유지 및 인체 기능 유지를 위해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 ·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
      (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2012. 9. 28. 18:00


2012. 10. 5 18:00


2012. 10. 05. 18:00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전화번호 : 043-713-8217


F  A  X : 043-713-8910, 8911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 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10) → 사전검토(´11.10) → 평가위원회 평가(´11.10~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1) → 신규과제 확정(´11.11) → 협약 및 연구개시(´11.12)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2012.1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 2012 – 2호」참조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센터과제(중개연구센터 제외)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는 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 잔여연구기간의 인정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1월 29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자 연락처]


 


 ○ 과제별 책임전담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


중점 기술개발


지경수


(기반구축지원팀)


043-713-8428


ksjee@khidi.or.kr


 


○ 전산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전산입력사항 관련


김창민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97


bulpae@khidi.or.kr


최영환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61


cookie83@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