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Jan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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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항공우주(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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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12.2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1.2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1.23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624호
2012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공고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 1. 목 적
- ○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2년도 항공
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시 기초자료로 활용
- ○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2년도 항공
- 1. 목 적
- 2. 조사 대상 및 분야
조사 대상 및 분야
구 분
조사 대상
상용기술개발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원천핵심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 ※ 제안 기술분야는 첨부 2의 10대 항공핵심기술 및 27개 중점추진기술 분야를 참고하여 신청 바람.
- 2. 조사 대상 및 분야
- 3. 조사항목
- ○ 제안기술의 명칭, 개발 목표와 내용, 필요성, 파급효과,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의 시장동향과 규모, 사업화
계획, 기술개발사업비 규모 등
- 3. 조사항목
- 4. 수요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거나 개발중인 기술은 제외함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시는 수요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람
- ○ 신규지원과제는 첨부 2의 10대 항공핵심기술 및 27개 중점추진 기술 관련 분야를 우선 검토함
- ○ 상용기술개발 및 원천핵심기술개발의 경우 부품생산 목적의 생산장비, 정비 목적의 치공구 및 장비개발 등은 제외함
- ○ 아래의 경우는 제외됨
-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수요조사양식(첨부 1)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시는 수요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기
- 4. 수요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 5. 지원 내용 및 조건
- ○ 개발 기간 : 3개년 이상, 5개년 이하의 1~2단계의 과제 지원
- ※ 단기과제는 3개년 1단계, 중장기과제는 4~5년 2단계(단계별 2~3년)로 구성
-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 상용기술개발 : 50~75% (무담보·무보증·무이자)
– 원천핵심기술개발 : 50~100% (무담보·무보증·무이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참여기업수는 주관기관(기업)을 포함한 것임
- ※ 대기업 주관이며, 참여 중소기업수 2/3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발비율이 전체 개발비의 30% 이상을 충족 할
시에만 정부출연금을 50~75%로 지원함
- ○ 기술료 상환 조건
-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 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표
주관기관 유형
정액 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징수
- ※ 단기과제는 3개년 1단계, 중장기과제는 4~5년 2단계(단계별 2~3년)로 구성
- 5. 지원 내용 및 조건
- 6. 제안 자격
-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6. 제안 자격
- 7. 신청 방법
- ○ 제출서류 : 수요조사제안서(첨부 1) 파일
-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www.aerospace.re.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 신청방법 : E-mail(bk@aerospace.or.kr) 전송 및 방문 접수(전자파일 지참)
- ※ 신청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Tel 02-786-4379)
- ○ 접수기간 : 2011년 12월 27일 ~ 2012년 1월 27일 (*마감기한 엄수)
- ※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www.aerospace.re.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7. 신청 방법
- 8. 근거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8. 근거 법령 및 규정
- 9. 향후 추진 일정
- ○ 2012년 2월 : 과제기획 대상과제 선정
- ○ 2012년 3월 : 과제기획 및 신규과제 선정
- ○ 2012년 4월 : 신규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2012년 5월 : 신청 사업계획 평가
- ○ 2012년 6월 : 지원과제 대상 및 주관기관 확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2012년 3월 : 과제기획 및 신규과제 선정
- 9. 향후 추진 일정
- 11. 문의처
- ○ (기획기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팀 : T. 02-786-4379
-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시스템평가팀 : T. 02-6009-8342
-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T. 02-2110-5623
- ※ 문의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시스템평가팀 : T. 02-6009-8342
- 11. 문의처